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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 치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내용과는 다르다는것을 고지합니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며 2020년 대비 1.5% 인상 되었으며 주40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고시되었으니사업주,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이며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로 사용하거나 최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참조해야 할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최종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올림 해서 지급하므로 79H × 최저임금 시급을 하면, 한 달 최저임금을 구할 수 있다.최종적으로 48H × 4.345주 = 208.56H =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도출된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주휴수당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물론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위 월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따라서 아래에서는 다소 러프하게 계산하는 방법 들과 그 과정들을 알아보고 정리하였다. 최저임금 금액을 계산하는 법과 도출하는 과정 등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한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의 계산방법과 단시간 근로자 최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방법, 근무시간 쪼개기의 효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에 그러한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주 당 근무시간이 모호해서 어떤 주는 15주 이상 어떤 주는 15주 미만 왔다갔다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장은 이후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 주휴계산할 때 상당히 머리아파지게 됩니다.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근무시간 쪼개기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근로계약을 할 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 의무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라면 한 번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자 그런데 여기서 주휴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최저임금에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을 곱하여 월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 12시간 실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12시간 * 4.345주 * 100,30원 = 522,964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앞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비례적으로 적용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35/40*2,096,270원=1,823,754이 되고 마찬가지로 주 25시간 근로자라면은 25/40*2,096,270=1,310,168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자, 그렇다면 주 4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액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액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그래서 통상 실무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라면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는지 살피게 됩니다. 자 고시를 한 번 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걸 월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최저임금액이 2,096,270원이라 합니다.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봅시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