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온라인 교육 안내고용노동부는 국민들에게 근로자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아래 안내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첫째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둘째로,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셋째로,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합니다.넷째로, 교육 완료 후에는 즉시 학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교육 분야이용 방법노동법규고용노동부 웹사이트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직무 교육수강신청 후 강의 수강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 방법고용노동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구인구직 서비스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원하는 분야나 직종으로 검색하여 적합한 구인 정보를 확인합니다.이력서를 작성하고 올리면 기업에서 연락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구직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이렇게 하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잘 숙지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제가 제공한 고용노동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을 통해 원하는 직종이나 업종에 맞는 구인정보를 받..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고용보험에서 전송된 카톡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마치기 위해 고용센터를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있으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제출하여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직 확인서가 처리되었고, 고용보..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 치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내용과는 다르다는것을 고지합니다.□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며 2020년 대비 1.5% 인상 되었으며 주40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고시되었으니사업주,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